티스토리 뷰
“계약서 작성하고도 신고를 깜빡해 과태료가 날아온다면?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정보와 이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정리했습니다. 아래 목차를 확인하며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!
▼ 목차
1. 과태료 부과 개요
- 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- 신고 대상은 계약 기간 1개월 초과, 보증금 600만 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인 모든 임대차 계약이며,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합니다.
2.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
- 부과 기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- 과태료 금액
• 1차 미신고: 최대 20만 원
• 2차 반복 미신고: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 - 신고 지연 단기간이라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므로,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3. 실제 부과 사례와 절차
- 부과 사례
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는 1개월 이상 체결된 전세 계약 50건 중 15건이 신고 기한을 넘겨 각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. - 통지 절차 신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자·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.
- 납부 기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4. 과태료 면제·감경 조건
- 면제 사유 천재지변, 장기간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, 증빙 서류 제출 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감경 사유 신고 기한 30일 초과 후 자진 신고하거나 과태료 사전 통지 후 10일 이내 신고할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정 신고 최초 신고 후 계약 변경(기간 연장·보증금 변동) 시 정정 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.
5.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신고 절차
- 계약 즉시 신고
계약서 작성 직후 정부24(온라인) 또는 관할 주민센터(방문·모바일)를 통해 바로 신고하세요. - 신고서 작성 팁
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, 계약 기간, 주소, 보증금·차임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. - 알림 서비스 활용
스마트폰 메모나 캘린더에 “계약일 + 30일”을 등록해 신고 기한 알림을 설정하세요. - 갱신 시 재신고
계약 갱신·연장 시에도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하므로, 갱신 알림도 함께 설정해 두세요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계약 체결일을 잘못 알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?
A. 계약서 상 체결일이 신고 기산점이 되므로, 실제 계약일과 다르면 계약서 원본을 근거로 정정 신고를 하세요. 정정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.
Q.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부모·자녀, 친척 간 계약이라도 계약 기간 1개월 초과, 보증금 6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.
Q. 온라인 신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?
A.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요청하는 계약서 원본, 등기부등본 등을 요청받은 기한 내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·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맺음말
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를 피하려면, 계약 직후 신고, 신고 기한 알림, 정확한 신고서 작성이 필수입니다.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, 과태료 없이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