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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잘못 냈거나,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었다면?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**경정청구 신청 자격, 절차, 유의사항**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📌 경정청구란?
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었음을 발견하고,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여 환급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⏳ 신청 가능 기한
-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
- 예: 2020년 5월 신고 → 20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
💻 홈택스 신청 방법
- 홈택스 접속 → [신청/제출] → [경정청구]
- 세목 선택: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- 사유 및 수정사항 입력
- 증빙자료 파일 첨부 (선택)
- 청구서 제출 → 관할 세무서 검토
🧾 자주 환급받는 사례
- 프리랜서·개인사업자 필요경비 누락
- 중복 납부한 세금
- 소득공제, 세액공제 누락 (의료비, 교육비 등)
- 기타 신고 착오나 실수로 인한 과다 납부
⚠️ 유의사항
- 세무조사 결과가 아닌 본인 자진 신고분에 한함
- 정당한 사유와 자료 없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
-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는 약 1~2개월 소요됨
✅ 마무리
세금은 ‘이미 냈으니 끝’이 아닙니다. 공제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**경정청구 제도**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, 요건만 맞으면 **과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**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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